일반공단검진

남/여 내과전문의 2인이 시행하는 건강검진, 5대암검진

원하시는 날짜와 시간을 요청해주시면 확인 후 연락드리겠습니다.

일반 건강검진 대상자 선정

- 지역세대주는 2년에 한번씩
- 직장가입자의 경우, 매 2년마다 1회, 비사무직은 매년 실시합니다.
- 지역세대원과 직장피부양자의 경우는 만 40세 이상 2년에 한번씩

기존의 생애전환기 검진이 일반건강검진으로 통합되고, 확진검사로 검진과 치료의 연계체계가 더욱 강화되었습니다.

대상자 건강검진표 발송 및 수령

건강검진표는 우편으로 발송 및 수령하며 검진표를 분실 또는 수령치 못한 경우에는 가까운 지사에서 재발급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직장가입자의 경우 해당 사업장으로 통보됩니다.

일반건강검진 실시항목

일반건강검진 - 공통 검사항목

일반 건강검진 대상자라면 연령과 성별에 관계없이 모두 해당되는 검사항목 입니다.
- 비만: 신장, 체중, 허리둘레, 체질량지수
- 시력, 청력 검사
- 혈압
- 신장질환: 요단백, 혈청 크레아티닌, e-GFR
- 빈혈증: 혈색소
- 당뇨병: 공복혈당
- 간장질환: AST, ALT, 감마지티피
- 폐결핵, 흉부질환: 흉부방사선촬영


일반 건강검진 - 성별 연령별 검사항목

- 혈액검사 (이상지질혈증 검사): 만 24세 이상 남성, 만 40세 이상 여성 (4년에 1회)
- B형간염 항원, 항체 검사: 만 40세 (단, 면역자나 보균자는 제외)
- 골밀도 검사 (골다공증검사): 만 54세, 66세 여성
- 인지기능 장애: 만 66세 이상 (2년에 1회)
- 정신건강 (우울증) 검사: 만 40세, 50세, 60세, 70세
- 생활습관 평가: 만 40세, 50세, 60세, 70세
- 노인 신체기능 검사: 만 66세, 70세, 80세

일반 건강검진 진단 결과 통보

1. 일반 건강검진 후 15일이내 검진기관에서 주소지로 발송
※ 공단홈페이지 결과 조회는 검진기관에서 검진비 청구 및 지급 후에 가능
(모바일 M건강보험 어플에서도 조회가능)
2. 건강위험평가(HRA)
3. 일반 검진 결과 질환의심자에게 확진검사 실시

1. 확진검사 접수(검진기관)
  - 일반 건강진단 결과 통보서 확인
  - 일반 검진 결과 ‘고혈압, 당뇨병 질환의심 자로 판정된 자 및 만 70세와 74세 1차 검진 수검자 중 인지기능장애 고위험군
2. 확진 진단(검진기관)
  - 공통- 건강검진 진찰, 상담
  - 고혈압성질환 - 일반 검진 결과 고혈압 질환 의심자 : 혈압측정
  - 당뇨병 - 일반 검진 결과 질환 의심자 중 희망자: 공복혈당 측정
  - 인지기능장애 - 일반검진 수검자 중 인지기능장애 고위험군: KDSQ-C 선별검사 및 상담
3. 확진검사 검진결과 통보서 발송(검진기관)
  - 확진 검사 후 15일 이내 검진기관에서 주소지로 발송해 드립니다.
※ 공단홈페이지 결과 조회는 검진기관에서 검진비 청구 및 지급 후에 가능
(모바일 M건강보험 어플에서도 조회가능)